분양권 매물 내는 시기?
분양권 매물 내는 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 취득세를 내는 기한은 입주지정일 이내 입주를 하며 잔금을 한 날을 취득한 날로 보기 때문에 잔금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세 내는 시기?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1일 초과할 때부터 100,000분의 25 금액이 계속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조정, 비조정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을 내시면 됩니다(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얼마?
2023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조정,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시 45%, 1년이상 보유시 중과없이 일반세율입니다.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부터 3년 미만인 경우 35%,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인 경우 30%,
4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5%,
5년 이상부터 6년 미만인 경우 20%,
6년 이상부터 7년 미만인 경우 15%,
7년 이상부터 8년 미만인 경우 10%,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최저인 6%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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