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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돈벌기/해외취업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 검사 Invitation 수락 후 신체 검사 서류를 20일 내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Invitation 초대장을 수락하고 신체 검사 서류를 20일 내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지는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비테이션을 받기 전에 신체 검사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확인증은 한글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신체 검사 확인레터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체 검사 확인레터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도움이 되.. 2023. 5. 22.
영어 사용하는 캐나다 주, 인종, 대기업 | Ontario, British Colombia, Alberta, Nova Scotia Ontario Ontario is a province in Central Canada that is home to about 14.7 million people, or 38.3% of Canada's popul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Canada¹, the ethnic origin most often reported by Ontarians in 2016 was Canadian (21.1%), followed by English (19.0%), Scottish (14.3%), Irish (14.2%), French (9.1%), German (8.1%), Italian (6.3%), Chinese (5.8%), East Indian (5.3%) and Dutch (3.6%)... 2023. 4. 13.
캐나다 데이터 분석 직무 많고 아시아인 비율 20% 미만, 영어 사용하는 10곳 캐나다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을 제공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많고, 아시아인 비율이 20% 미만이고,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인 도시 10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를 찾기 위해, 먼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테크 허브 10곳을 검색해 보았습니다¹².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도시들이 나왔습니다: - 토론토 (온타리오) - 오타와 (온타리오) -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 몬트리올 (퀘벡) - 캘거리 (앨버타) - 에드먼턴 (앨버타) - 할리팩스 (노바스코샤) - 퀘벡 시티 (퀘벡) - 위니펙 (매니토바) - 워털루 (온타리오) 그 다음으로, 이들 도시 중에서 아시아인 비율이 20% 미만인 곳을 찾았습니다³.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도시들이 나왔습니다: - 토론토 (14.. 2023. 4. 12.
캐나다 영어권, 적은 아시아인, 데이터 분석 직무 회사 Recommend several cities in Canada with English spoken, low percentage of Asian(because my whole life has been with mostly Asians), famous big companies than can offer data analysis jobs. According to Statistics Canada¹,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ed having Asian origins in Canada was 17.7% in 2016.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poke English as their first official language was 75.4%. So.. 2023. 4. 11.
캐나다 IEC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요약 정리 2023/03/15 한국산업인력공단 캐나다 해외취업지원금 • 1년 이상 계약 취업 - 50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재외국민등록 신청 (현지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신청나이 : 만 18~30세 ※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 만 18~34세 2. 신청방법 : 국가별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 3. 복수비자 (체류 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4. 입국기한 : 비자 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내 또는 비자 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5. 체류기간 : 최대 1년 ※ 특정 조건 만족 시, 호주(2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MS)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 2022년 현재 우리나라와 워킹홀리..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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