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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by FrankUniq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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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를 3개월째 받고 4회차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에 걸쳐 한 달 간 희망직무로 설정한 직무관련 계약직으로 근무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계약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수혜를 중단하고 계약만료시 구직활동을 하며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 한 경우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일용직, 재정지원 일자리, 자활근로 제외)에 취업,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 사업자등록으로 창업하여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인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를 하며,

- 단,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도 주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속 참여가 가능하며,

- 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법21조제4항에 따라 월단위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처리합니다.

- 또한 참여자가 주 30시간 미만 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인정으로 종료 처리 가능합니다.(단, 특고는 최소 월 70만원 이상 소득발생하여야 취업인정 종료 가능)

나.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는 종료되나, 다만, 최소 근속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적응기간 및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지속 참여를 허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상)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만 적용
- 주 30시간 미만 취업,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 사업자등록 창업, 재정지원일자리 취업, 일용근로자 취업, 자활근로 취업은 제외

ㅇ (처리)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간주,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원할 경우에 지속참여 가능
- 취업으로 이미 종료한 자의 경우에도 취업종료 처리를 취소하고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이며,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는 ‘취업 종료’ 제외

ㅇ (구직활동 인정) 지급주기 중 취업을 구직활동(2회)로 인정하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취업 자체가 취소되어,
- 구직활동 2회가 없는 경우에 수당 반환 대상*이 되나, 반환 최소를 위해 취업기간을 구직활동으로 인정

ㅇ (적용횟수) 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등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1회)
- 첫 번째 취업에 따른 퇴사 후, 7일 이내에 지속 참여* 결정, 붙임 서식<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업으로 동 사업의 종료처리가 되었다면, 재개는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지속 참여를 허용하고 있사오니 참고바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하오나,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종료사유 및 취업기간별 재신청 가능일

① 취?창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생계급여 수급 및 부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따른 종료자 :
종료일부터 3년 경과 후
<예> 종료일이 '21.12.3.인 경우 → '24.12.3.부터 재신청 가능

②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③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④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라. 따라서, 귀하의 재취업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과 기간, 급여 내용 등의 검토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하므로 반드시 귀하의 현 국취 담당자와 취업내용을 고지하시고 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재취업여부를 결정하시기 권해드리며,

마.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일반적인 안내만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정확한 안내를 희망하시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이력조회요청 후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센터의 전화량이 대폭 폭증하여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연결이 어렵다면 가급적 오후4~6시간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북동 190-1), ☎국민취업지원제도 062-609-8568, 8506, 8822, 8824, 8557

3. 귀하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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