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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 1인가구 금액 | 2인가구 금액 | 3인가구 금액 | 4인가구 금액 |
50% | 2,248,479원 | 2,906,622원 | 3,209,283원 | 3,600,405원 |
소득 | 5인가구 금액 | 6인가구 금액 | 7인가구 금액 | 8인가구 금액 |
50% | 3,663,036원 | 3,889,913원 | 4,116,789원 | 4,343,666원 |
소득 | 1인가구 금액 | 2인가구 금액 | 3인가구 금액 | 4인가구 금액 |
100%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7,200,809원 |
소득 | 5인가구 금액 | 6인가구 금액 | 7인가구 금액 | 8인가구 금액 |
100%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월평균소득은 세대원별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각 공고문 참조
2) 총자산 기준 : 기준 금액 32,500 만원 이하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등 분양권의 경우 이미 납부한 대출금만큼만 자산에 합산됩니다.
- 분양권은 유주택자로 여겨져 무주택자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차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상이등급 1~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557 만원 이하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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